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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의견조회(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7-17 | | 조회 3,44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059호(2020.07.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2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921)]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31.(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 · 인력 ·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 생산 · 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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