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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18-10-25 | | 조회 6,78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81호와 관련입니다. (2018.10.25.)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일부개정(공포 ‘17.10.24, 시행 ’18.10.25.)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제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18-1025_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76호].pdf (160.84KB) [584] 2018-10-25 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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