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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3-03 | | 조회 10,94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46호와 관련입니다.(17.02.2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4호, 2017.2.24)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에 게재하였음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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