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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개정통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4,56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79호와 관련입니다.(2015.03.25.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15.3.25, 시행일 15.4.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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