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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20-07-29 | | 조회 3,35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24호(2020.07.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 · 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을 상세화 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 훈령 · 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끝.

첨부파일 붙임.「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고시.pdf (69.53KB) [363] 2020-07-2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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