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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3-03 | | 조회 12,79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50호와 관련입니다.(17.02.2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17-19호, 2017.1.31)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20(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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