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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7-29 | | 조회 3,39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638호(2020.07.2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2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294)]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8. 10.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이미 공개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 · 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안 제32조의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전혜숙의원_대표발의_.hwp (17KB) [381] 2020-07-29 15:37:24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59] 2020-07-29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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