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4호와 관련입니다.(17.2.2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겨이 있는 경우 2017.3.19(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안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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