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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8-10 | | 조회 3,040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08호(2020.08.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8.24. (월)'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2744]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김원이의원_대표_발의_.pdf (51.05KB) [370] 2020-08-10 14:32:31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pdf (10.11KB) [368] 2020-08-10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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