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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3-10 | | 조회 12,54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와 관련입니다.(2017.3.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29(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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