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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8-11 | | 조회 3,370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280호(2020.08.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위한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처 (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협의회 · 의사회 · 학회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기준 및 운영방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1부.

       2.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용_마약류_식욕억제제_안전사용_기준.pdf (345.65KB) [653] 2020-08-11 13:56:29
첨부파일 [참고자료]__사전알리미__및__자발적_보고__운영방안.pdf (146.88KB) [441] 2020-08-11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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