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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7-03-23 | | 조회 12,52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4호와 관련입니다.(2017.3.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전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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