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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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4호와 관련입니다.(2017.3.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전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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