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 1496호) 공포 알림
관리자
2018-11-01 | | 조회 6,25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 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 (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의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 22조의2)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성분명.분량,업체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중량.용량,저장방법,품목코드 등만 기재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2.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 1496호)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01496_.hwp (250.36KB) [468] 2018-11-01 16:39:15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