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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20-08-18 | | 조회 3,227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61호(2020.08.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시기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20.8.14. (금)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4. ~ 2020. 9. 23.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pdf (118.17KB) [361] 2020-08-18 16:08:03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안_.pdf (494.17KB) [428] 2020-08-18 16:08:03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pdf (10.47KB) [402] 2020-08-18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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