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1호와 관련입니다.(2017.3.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 에 따른 2017년 4월 적용 환율 등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현행유지) * 2016년 9월~2017년 2월 평균 환율 1,153.59원(KEB하나은행, 미국달러 매매기준율 기준) [참고]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등급 |
환율구간(원) |
조정율(%) |
... |
... |
... |
-2 |
500이상~700미만 |
-8 |
-1 |
700이상~900미만 |
-4 |
0(기준등급) |
900이상~1,100미만 |
0 |
1 |
1,100이상~1,300미만 |
4 |
2 |
1,300이상~1,500미만 |
8 |
3 |
1,500이상~1,700미만 |
12 |
4 |
1,700이상~1,900미만 |
16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