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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리자
2018-11-08 | | 조회 6,33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6836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제 23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고시_1부.hwp (25.5KB) [479] 2018-11-08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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