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관리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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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6836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제 23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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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고시_1부.hwp (25.5KB) [479] 2018-11-08 15:3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