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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안내
관리자
2020-08-19 | | 조회 2,818 |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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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881호(2020.08.15.)와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 8. 15.)와 관련합니다.

 

2. 금읠 (8.15) 정례회의*에서 서울 ·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서울 · 경기지역에서는 관내시설 · 유형 등에 대하여 아래에 세부 실행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 래 -

 ○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서울 · 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 모임 · 행사 자제

 

○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예: 전 인원의 1/2)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서울 · 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문체부)

 

○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 · 군 · 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 · 경기 지역 내 학교 및 유치원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교육부)

 

 

3. 이에 부처 등 각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및 기관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리두기 2단계 해당지역 (서울 · 경기)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실적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신 : 8/20 (목) 18시까지, 2차 회신 : 8.27(목)  18시까지

 

 

붙임 서울 ·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실적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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