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3-23 | | 조회 10,56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4호와 관련입니다.(2017.3.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보건복지부 제2017-48호, 2017.3.21)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943호, 2017.3.20)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조항 변경(시행령 제19조제2항→제19조제4항) 

 

3. 시행일 : 2017년 3월 23일.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