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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8-11-22 | | 조회 6,35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6083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마약류취급자가 제조, 판매,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내역을 취급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8.12.11 (화)까지 우리처(마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동 개정고시(안)은 2018.11.21(수)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취급보고_연계소프트웨어_기능_검사_등에_관한_기준」_제정고시_안__행정예고_알림.hwp (47KB) [485] 2018-11-22 13:53:13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8.5KB) [467] 2018-11-22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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