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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3-07
조회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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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치과병원(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근거 :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2호
2. 위 관련 근거와 같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1일(공중보건의 또는 군 의무장교 출신 전공의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합격된 전공의를 미리 소집하여 수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타 수련치과병원(기관)에게는 피해를 주며 전공의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턴 합격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4. 2016년도에는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기 소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각 수련치과병원(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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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각_수련치과병원_기관__전공의_수련기간_준수_관련_업무_협조_요청.pdf (158.54KB) [844] 2016-03-07 17:4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