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성분 공고 및 일정 알림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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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4호와 관련입니다.(2015.3.27시행)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079(2015.3.18)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주 후에 임부금기 성분을 붙이과 같이 공고할 예정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일 다음날부터입니다. 3. 따라서, 자체개발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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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_임부금기_성분_공고안.hwp (36.5KB) [1082] 2015-04-22 13:47:45 | |
첨부파일 첨부2_임부금기_성분_공고_사전예고.hwp (77.5KB) [1029] 2015-04-22 13:4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