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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부금기 성분 공고 및 일정 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63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4호와 관련입니다.(2015.3.27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079(2015.3.18)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주 후에 임부금기 성분을 붙이과 같이 공고할 예정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일 다음날부터입니다.

3. 따라서, 자체개발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사전 알림(공문) 1부.
          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1부.  끝.

 

첨부파일 첨부1_임부금기_성분_공고안.hwp (36.5KB) [1082] 2015-04-22 13:47:45
첨부파일 첨부2_임부금기_성분_공고_사전예고.hwp (77.5KB) [1029] 2015-04-22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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