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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관리자
2020-08-19 | | 조회 2,846 | 댓글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150호(2020.08.18.)와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 8. 18.)와 관련합니다.

 

2. 최근 서울 ·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급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 (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8. 19.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집합 · 모임 · 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 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조치. 끝.  

첨부파일 수도권_지역_2단계_격상에_따른_집합모임행사_집합금지_조치.hwp (136.5KB) [326] 2020-08-19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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