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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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83호와 관련입니다.(2017.3.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2017.3.24)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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