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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8-20 | | 조회 3,30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665호(2020.08.1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990)]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9. 1. (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신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299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8.14._인재근_의원_.hwp (16.5KB) [363] 2020-08-20 11:19:05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68] 2020-08-20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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