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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20-08-24 | | 조회 2,85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799호(2020.08.2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 10. 19 (월)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8. 20. (목)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식약처_공고_제2020-359호,_2020.8.20._.hwp (20KB) [375] 2020-08-24 15:02:07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약사법_.hwp (10KB) [357] 2020-08-24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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