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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통보
관리자
2017-04-03 | | 조회 12,87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2호와 관련입니다.(2017.3.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3.30, 시행일 2017.4.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총 4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259] Naftopidil 경구제(품명 : 플리바스정)

 

   2) 변경 3개 항목

      [221] Caffeine citrate 주사제(품명 :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액제(품명 : 네오카프액)

      [322]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259] Silodosin 경구제(품명 : 트루패스캡슐 4m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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