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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8-25 | | 조회 3,28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969호(2020.08.2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3025)]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9. 8. (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제조소 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7항, 제76조제1항제5호의10 및 제93조제1항제9호)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3025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20.8.18._김상희_의원_.hwp (19KB) [373] 2020-08-25 15:06:59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66] 2020-08-25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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