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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통보
관리자
2017-04-03 | | 조회 11,36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3호와 관련입니다.(2017.3.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1호, 2017.3.30)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제약(주) → 한국신텍스제약(주))에 따른 제품명 및 업체명 변경*

   *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총 67품목, 2.단미엑스혼합제 총 56품목 개정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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