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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개정 공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2020-08-26 | | 조회 2,73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26호(2020.08.2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 2019. 12. 30.)에 의거하여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연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8. 31 (월)까지 우리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문

       3. 개정공고문_붙임자료(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4. 개정공고문 신구조문대비표

       5. 28종 서식 신구대비표

       6. 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자료.zip (1001.87KB) [365] 2020-08-26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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