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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개정 공고 안내
관리자
2020-09-03 | | 조회 2,66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38호(2020.09.01.)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 기준」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2019.12.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HIRA e-Form system의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문

       3. 개정공고문(붙임자료)-별지1_(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4. 개정공고문 신구조문대비표

       5.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신구대비표

       6. 개정공고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붙임자료.zip (1.07MB) [354] 2020-09-03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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