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건복지부-2438, 2017.4.5)
2. 2017.5.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3.15. 임시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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