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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9-04 | | 조회 2,861 | 댓글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8호(2020.09.01.)와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3.또한,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태댁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붙임1 참조)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붙임2 참조)하고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휴직 · 휴가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휴업 · 휴직 · 휴가 익명센고센터」를 운영(붙임3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고위험군으로 분류),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일,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적국 지방 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1부.

       2. 사업주 지원 제도 1부.

       3.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1__가족돌봄휴가_등_일생활_균형을_위해_활용_가능한_제도.hwp (93.5KB) [418] 2020-09-04 14:50:23
첨부파일 _붙임2__사업주_지원_제도.hwp (89.5KB) [396] 2020-09-04 14:50:23
첨부파일 _붙임3__휴업_휴직_휴가_익명신고센터_운영.hwp (79KB) [401] 2020-09-04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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