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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7-05-02 | | 조회 11,30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662호와 관련입니다.(2017.4.27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7-75호, 2017.3.29)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4.27)하고, 동 개정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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