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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알림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3,205 | 댓글0

1. 관련
   〇「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7항 및 제14조
   〇「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2조, 제12조 및 제13조


2. 귀 기관(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위촉함을 알려드리니, 전문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위촉대상 : 붙임 참고  
   〇 위촉기간 : 2015.4.1.~ 2017.3.31.(2년간)


3. 아울러, 위원 위촉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워크숍을 ’15.4월 중 개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숍 개최 일시는 추후 통보 예정


붙임 : 2015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현황_기관송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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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_2015년_전문평가위원회_위원_현황_기관송부용.hwp (76.5KB) [1678] 2015-04-22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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