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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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88호와 관련입니다.(2017.5.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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