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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7-05-08 | | 조회 12,88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88호와 관련입니다.(2017.5.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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