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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5-08 | | 조회 12,67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09호와 관련입니다(2017.5.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8호, 2017.4.12)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5.24(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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