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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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10266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6828)]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12.17(월)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이미 공개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안 제 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 26조제2항제3호)
<의견제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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