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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0-09-10 | | 조회 3,13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801호(2020.09.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위한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프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프폴'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협의회 · 의사회 · 학회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기준 및 운영방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1부.

       3.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_졸피뎀_안전사용_기준.pdf (209.34KB) [468] 2020-09-10 13:48:11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_프로포폴_안전사용_기준.pdf (221.54KB) [365] 2020-09-10 13:48:11
첨부파일 사전알리미_및_자발적_보고_운영방안.pdf (145.08KB) [386] 2020-09-10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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