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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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원천세과-940호(2018.11.29)와 관련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 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말정산서 각종 소득,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붙임 : 1.장애인증명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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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증명서.hwp (16.5KB) [502] 2018-12-10 11:4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