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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7-05-30 | | 조회 10,94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83호와 관련입니다.(2017.5.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4호, 2017.5.25)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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