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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891호) 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2018-12-11 | | 조회 6,03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679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한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11 (화)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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