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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9-18 | | 조회 2,60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67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9.29.(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3907]

 

-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제1호)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조응천의원_대표발의_.pdf (50.37KB) [461] 2020-09-18 10:16:2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pdf (8.54KB) [375] 2020-09-18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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