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7-05-31 | | 조회 12,73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86호와 관련입니다.(2017.5.30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0호 및 제2017-91호, 2017.5.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 합니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239 프로칼시토닌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비탁면역분석법]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9 치수절단[1치당]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상항 일부개정안 1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7-91호,_17.5.3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38KB) [550] 2017-05-31 13:40:57
첨부파일 _2017-90호,_17.5.30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24.5KB) [584] 2017-05-31 13:40:5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