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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939호) 공포 알림
관리자
2018-12-12 | | 조회 5,38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86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939호)이 2018년 12월 11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허용을 위한 취급제한 완화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근거 마련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 근거 마련 등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2018년 12월 11일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pdf (120.7KB) [457] 2018-12-12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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