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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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67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 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 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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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조영제_자동주입기_사용상의_부주의로_치명적_위험_초래.pdf (5.55MB) [841] 2020-09-18 15: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