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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20-09-18 | | 조회 3,01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67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
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
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조영제_자동주입기_사용상의_부주의로_치명적_위험_초래.pdf (5.55MB) [841] 2020-09-18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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