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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8-12-13 | | 조회 5,44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10738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7420)]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12.28(금)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www.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음 (안 제  68조의13 신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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