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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제7차 환전안전 주의경보 확산
관리자
2018-12-13 | | 조회 4,900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575호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안전법 제 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주의경보 발령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 협회, 단체 등에 동 주의경보 확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령목적: 환자안전사고(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의 정보 공유 및 재발방지

발령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환자안전 주의경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1부

       2. 진정지료 관련 참고자료 1부

       3. 진정치료 관련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환자안전_주의경보]_진정약물_투여_후_환자_감시_미흡_관련.pdf (8.23MB) [694] 2018-12-13 16:53:49
첨부파일 붙임2._진정치료_관련_참고자료.pdf (288.79KB) [897] 2018-12-13 16:53:49
첨부파일 붙임3._진정치료_관련_서식.docx (39.97KB) [543] 2018-12-13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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