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64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10.27.(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9.16.(수)'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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